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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각론 수강생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있는지요?
일본출장 등으로 기말고사 사례형 정답 해설 게재가 조금 늦었습니다.
출력하여 향후의 학습 및 복습에 활요하기 바랍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최우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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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 정답 해설]
[문1]의 해설
Ⅰ.문제의 쟁점(1점)
사안에서 사업인정의 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인정 전과 후의 협의 취득의 성격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Ⅱ. 사업인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인정의 성격(2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으므로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은 이로 인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되어 수용권 등 법적 효력이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지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Ⅲ. 협의취득의 성격(5점)
1. 사업인정 이전
사업인정 이전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대등당사자의 지위에서 사법상 매매 계약의 형태로 토지를 협의취득 할 수 있다. 판례 또한 사업인정 이전의 토지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2. 사업인정 이후
가. 학설 : 계약당사자간의 대등한 위치에서의 계약으로 사법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상의 수용권을 가지고 매매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공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나. 판례: 사업인정 전, 후를 묻지 않고 협의취득을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3. 사견(2점)
사업인정 전, 후의 법률관계는 두 주체간의 지위 및 의무의 발생 등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인정 후에는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문2]의 해설
Ⅰ. 문제의 논점(1점)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사이의 하자의 승계가 문제된다.
Ⅱ. 하자승계의 인정여부(3점)
1. 학설
동일한 목적이 인정되는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정된다는 견해와 구속력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견해가 있으나, 행정행위의 목적의 동일성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2. 판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동일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사안의 경우, 선행행위인 사업인정과 후행행위인 수용재결 사이에는 그 목적하는 바가 달라, 하자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3. 하자승계의 인정 요건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선행행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야 하고, ② 후행행위는 적법하게 성립하고 있어야 하며, ③ 선행행위의 제소기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Ⅲ. 사안의 해결(1점)
사안의 경우, 산업입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이다. 그러나 판례 및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므로 하자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3]의 해설
Ⅰ. 문제의 논점(1점)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무엇인지? 즉, 원처분주의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이때, 피고는 누구인지가 문제된다.
Ⅱ. 재결취소소송의 제기와 그 법리(3점)
1. 공익사업법의 준용
산업입지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73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상의 재결취소소송의 원리에 의하여야 한다.
2. 원처분주의에 관한 검토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사안의 경우, 이의재결이 있은 경우이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적용되어 원처분, 즉 수용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재결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Ⅲ. 수용재결취소소송의 피고(1점)
수용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인 Y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되고, 이의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문4]의 해설
Ⅰ. 문제의 쟁점(2점)
수용재결취소소송(항고소송) 중에 보상금증액소송(당사자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또 이때 제소기간의 기산 시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Ⅱ. 보상금증액소송의 의의 및 성격(1점)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보상금증액소송은 전형적인 공법상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따라서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시 적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Ⅲ. 소 변경의 가능성 검토(4점)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안의 보상금증액소송이 당사자소송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수용재결취소소송을 보상금증액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Ⅳ. 제소기간의 기준시점 검토(3점)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준용규정),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소의 변경 시에는 처음에 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바,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도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처음의 소인, 수용재결취소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문5]의 해설
Ⅰ. 문제의 논점(2점)
토지의 수용 후 남은 토지(잔여지)의 이용가치가 하락한 경우, 취할 수 있는 공익사업법상의 수단이 문제된다.
Ⅱ. 수용재결취소 및 보상금증액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수단(3점)
1. 재결취소소송을 통하여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
2. 보상금 증액소송을 통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방법
Ⅲ.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5점)
공익사업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거나, 사업인정이후라면 잔여지 수용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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