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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 - O, X 문제
1.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행소법 제3조 제4호). 범위에 관한 다툼은 권한쟁의 소송의 내용이다.
2. 기관소송을 동일한 행정주체에 속하는 기관 상호간의 소송에 한정하는 견해가 있으며, 이것이 통설이다.
: 상이한 행정주체 상호간, 상이한 법주체에 속하는 기관간의 소송 등도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기관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이 설이 통설이다.
3. 기관소송은 행정기관 사이의 소송이다. 따라서 기관소송은 상이한 법주체간의 소송인 항고소송과 구별된다.
4. 현행 행정소송법은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기관소송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5.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소송(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이행명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송(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시.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교육감이 제기하는 소송은 현행법상의 기관소송이다.
6. 기관소송은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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