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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공익과 인권. 법학의 중요한 테마중의 테마입니다.
세속적인 변호사와는 다른 변호사모임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많이 나와, 변호사와 법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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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8호,2012년 02월 27일]대한변협신문
상세보기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희망을 만드는 법’ 출범
“장애인 인권, 이주난민, 공익단체 지원 등에 중점 둘 것”
민변·공감 출신 변호사, 연수원을 갓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 변호사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로스쿨 1기생 6명이 한데 뭉쳤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다. 공익·인권 사건만 전담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대기업 후원도 받지 않기로 했다.
모임의 이름은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 장애인 인권, 이주난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공익인권단체 지원을 주요 활동 분야로 정하고, 위 사안과 관련된 공익소송과 공익인권법 실무교육, 연구 프로젝트, 출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희망법 구성원들이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6월에 있었던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모임에서다. 당시 서선영 변호사(사시 47회)와 조혜인 변호사(사시 50회)는 각각 민변과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김동현 변호사(사시 51회)와 류민희 변호사(사시 51회)는 사법연수원생, 김재왕씨와 한가람씨는 법학전문대학원 1기생의 신분이었다. 그러다 “공익 차원의 일을 해보자”며 의기투합하게 됐고, 7개월여 간의 준비 끝에 다음달 5일 개소식을 가지게 됐다.
야심차게 시작한 모임이지만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아직도 많다. 인권 관련 소송 이외의 사건은 맡지 않기로 한데다가, 풀뿌리 소액 후원과 출판·강연 수입으로만 모임을 운영키로 했기 때문에 후원이 절실하다. 또한 로스쿨 졸업생인 김씨와 한씨는 당장 변호사실무연수를 받아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공익변호사를 지망하는 이들을 위한 실무연수기관이 전무한 상태다.
한편 희망법은 지난 18일과 25일 ‘제1회 공익인권 실무학교’를 열고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을 실시했으며, 첫 사건으로는 서울시 의회를 대변해 학생인권조례 관련 ‘제정조례의결안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맡기로 했다.
희망법 후원을 원하는 회원은 신한은행 140-009-554992(예금주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으로 입금, 현물 후원을 희망하는 회원은 희망법 사무실(02-364-121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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