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간고사 채점후기 - 주의사항

작성자 : 최우용

날 짜 : 2011-10-24 오전 11:58:00 (조회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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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많은 학생들의 답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오류를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답안을 복사하고 싶은 분은 수업 후 제 연구실로 찾아오기 바랍니다. 이상.




[채점후기 : 주의 사항]

(문1) 관련조문의 인용이 없으면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주어진 조문의 인용이 중요합니다.

(문2) 시행규칙 제19조의 재판규범성에 관한 문제

①재판규범성이란 법규성여부를 묻는 것이지, 규칙의 ‘처분성’을 직접 묻는 것은 아니다. - 시행규칙 제19조의 처분성 문제는 2차적 문제이다. 본 문제는 먼저 동 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하고, 그 규칙이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바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속하는 처분과 같은 성격을 가질 경우에 그 규칙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규칙의 처분성 인정’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②답안에서, ‘판례는 부령형식으로 된 시행규칙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는 표현이 다수 나오나,
:우리 판례는 시행령(대통령령)은 법규성인정, 시행규칙은 주로 제재적처분기준인 경우에는 법규성을 부인하고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규명령형식으로 된 제재적 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본다고 하여 우리 판례가 장관의 시행규칙을 모두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지는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③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관한 학설에서의 수권여부설
: 당해 규칙의 수권여부에 따라 법규명령을 제정토록 법령이 수권을 한 경우는 법규명령으로, 수권이 없으면 법령의 수권 없이 법규를 창설 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설.

(문3) X시의 규칙을 처분으로 본 답안에 대하여

①X시의 규칙은 면허라는 ‘재량처분의 기준’을 상세히 정한 것으로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이지 이를 두고 바로 처분성을 가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판단됨. - 의료수가 고시 등과 같이 바로 그 고시에 의해 수가의 액수 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과는 달리, 동 규칙에 의한 후속적인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면허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동 규칙에 처분성을 바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②규범구체화행정규칙 : 주로 전문적 기술적 행정분야의 규범을 구체화하는 규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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