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간고사 객관식 문제 정답

작성자 : 최우용

날 짜 : 2011-10-12 오후 8:55:00 (조회 : 86)

첨 부 :

추 천 : (찬성: 0) (모름 : 0) (반대 : 0)

법전원 중간고사 객관식 정답입니다.

해설이 붙어 있으므로 복습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최우용.



[정답]

1. ④
2. 가. X. 인용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나. 0.
다. 0. 대판 2006.6.2, 2006두2046
라. X. 대판 2005.11.25, 2004두12421
3. ①. ⑤대법원 1999.6.22. 98두17807.
4. ③④
5. ②. ①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5가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 명확화 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명확 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6. ②
7. ②
8. ⑤.
(참고. ④대판 1982.6.8. 80도2646.⑤대판 2004.5.14. 선고 20001도2841)
9. 가, 나, 다, 라, 마
10. 나. 라.
11. 나. 다. (나는,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고, 다는 위법하게 된다).
12. 가. 행정관행, 나. 자기구속
13. ③
14. ①
15. ①.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작성자 : [ 찬성(+1) | 의견(0) | 반대(-1) ]

번호

첨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06

   

중간고사 객관식 문제 정답

최우용 

2011-10-12

87 

[동아대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