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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공자 부인, 딴 남자 만나면 보훈급여 끊어야"
(조선일보, 2009.9.11)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을 경우 보훈급여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박상현 판사는 국가유공자(1982년 사망)의 부인 A씨가 "보훈급여금을 끊지 말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거남과 함께 산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 동거로 인해 자식을 낳았고 이후 동거남과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으며 동거남의 어머니 역시 현재 A씨를 며느리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A씨와 동거남의 관계는 간헐적인 만남을 넘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러므로 보훈청이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1982년 사망한 뒤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돼 두 자녀와 함께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아가며 생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1990년 식당에서 일하다 손님으로 온 남성을 만나 사귀었고 1991년 연말부터 1992년 초까지 3~4개월간 동거했다.
동거기간 임신한 A씨는 1992년 아들을 낳았고, 동거남의 어머니는 2000년께부터 A씨를 며느리로, A씨가 낳은 아들을 손자로 여기게 됐다.
실제로 A씨와 동거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동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확인한 보훈지청은 지난해 11월 A씨가 동거남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1991년말 잠시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뜻하지 않게 임신했으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도 아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1항1호는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보상 대상 유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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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례 규정없는 과외교습 중지는 위법"
부산지법 '영업정지 처분 취소' 원고 승소 판결
(부산일보. 2011.9.14일자)
법률이나 조례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승호 판사는 14일 개인 과외교습을 하는 강 모(여·46) 씨가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09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L아파트를 교습장소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지난해 3월 교습장을 같은 동에 있는 H아파트로 옮겼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같은해 12월 22일 적발돼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 씨는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지난 2월 중순 교습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부산시 조례는 법률을 위반한 개인 과외교습자에게 행정지도를 하거나 교습중지 명령으로 1년간 교습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내 특정 기간의 교습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부산시 조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시행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지나지 않아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진홍 기자 j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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