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전원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작성자 : 최우용

날 짜 : 2011-08-25 오후 9:09:00 (조회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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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법전원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제가 이번 학기 담당할 수업은,
1. 행정법1부
2. 일본행정법과 공공정책(원어강의)
입니다.

1. 행정법1부 수강시의 주의점
(1) 수강인원은 이미 정원이 초과한 상태이므로 추가 등록은 어려우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2) 행정법을 처음 수강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의 행정소송의 종류 부분만이라도 예습을 해 와야 합니다.

2. 일본행정법과 공공정책 수강시의 주의점
(1) 위 수업은, 원어강의 이므로 기본적으로 일본어 독해가 가능한 학생을 전제로 함은 이미 공지된 바(수업계획서)와 같습니다.
(2) 현재 법전원이 처한 제반 상황이 변경된 형태의 수업(변호사시험대책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혹 이런 기대를 가지고 수강신청을 한 학생은 수강정정을 하기 바랍니다.
(3) 시험 대책은 특강 등을 통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곧 학교에서 특강계획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두 수업 모두 이미 공지된 수업계획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게 되니, 수업계획서를 숙지하기 바랍니다.

2011.8.24.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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