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애플 상대 집단소송 대리 변호사 돈벼락 맞나!(신문기사)

작성자 : 최우용

날 짜 : 2011-07-18 오전 10:04:00 (조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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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입니다.
오늘은 KTX 터널내에서의 정차 사고에 대한 집단소송이 준비중에 있다고도 합니다.
로스쿨 학생들에겐 관심의 대상일 것 같아 게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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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10만명 모으면 수임료만 9억9000만원
미국 작가 존 그리샴의 소설 '레인메이커(The Rainmaker)'의 주인공인 주디 베일러. 햇병아리 변호사인 그는 승소 가능성이 1%도 안 된다는 백혈병 환자 가족의 사건을 맡아 거대 보험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뒤 유사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서도 승소해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는다.

아메리카 인디언 사회에서 '마술로 비를 불러오는 사람'이라는 뜻의 레인메이커는 베일러처럼 돈벼락을 맞은 '영업 실적 우수자'란 뜻으로 통한다. 미국의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 신청자를 접수한 첫날(15일), 김형석(36) 변호사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에는 오전 10시까지 1만5000명 이상이 참가 신청서를 냈다.

신청자들은 변호사비 9900원과 인지대 5000원, 기타 소송비용 2000원 등 1만6900원씩을 송금했다. 몇 시간 만에 수임료만 1억4850만원을 모은 것이다. 7월 말까지 1차 신청자를 받을 예정인 김 변호사가 300만 아이폰 이용자 중 10만명만 모아도 수임료만 9억9000만원을 거둔다. 이와는 별도로 20%의 성공 사례금을 받기로 약정했다. 김 변호사가 의도한 대로 애플에 승소해 위자료를 100만원씩만 받아도 1인당 20만원씩 수백~수천억원의 성공보수를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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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상대 집단소송 대리 변호사 돈벼락 맞나!(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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