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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자료입니다. 학업에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2007년도 사시 문제해설]
Ⅰ. 논점의 정리
Ⅱ. 토지수용에서의 공공성[제1문]
1. 일반론
- 헌법 제23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수용, 제한의 가능성
- 민간기업을 위한 私用收用이 가능한가의 문제.
- 공익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이 가장 중요
2. 사안에서
(1) 기업도시법의 내용
- 제14조1항, 3항, 50% 이상의 토지 확보.
-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vs. 재산권수용의 문제
(2) 기업도시법의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경계이론, 분리이론은 논의의 대상 외.
Ⅲ. 乙에 대한 대책수립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문2]
1. 일반론 : 행정심판으로서의 의무이행심판의 가능성
2. 요건 : 청구인적격, 대상적격, 상대방에 대한 검토
3. 대상적격 - 부작위에 대한 논의.
- 행정청의 처분의무의 존재, 당사자의 처분 신청, 상당한 기간의 경과, 처분의 부존재(본건에서는 성립)
- 청구인의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필요(판례)
- 사기업이 의무이행심판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4. 본건의 경우
(1)乙에 관하여
을에게는 법률상 이주대책 수립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고, 을에게 이와 같은 신청권이 인정되는 이상 민간기업 甲이 이주대책 수립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의무이행심판 대상으로서의 부작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乙의 의무이행심판은 인용될 것이다.
(2) 재결의 형식
- 행정심판위원회는 을의 청구에 대해 각하재결, 인용재결, 기각재결이 가능
- 처분재결 or 처분명령재결[처분명령재결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됨]
- 사정재결가능성도 있음.
Ⅳ. 수용재결의 위법에 대한 불복방법[문3]
1. 본건해결을 위한 조건
- 기업도시법에서 보상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제14조10항)
- 따라서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에 따라 불복
2. 이의신청(*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리하면 됨)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토지보상법 제83조1항)
(2) 이의재결의 효력(수용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 가능, 토지보상법 제84조 제1항)
3. 행정소송
(1) 상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2) 취소소송 - 수용재결 : 원처분주의(행소법 제19조)에 따라 수용재결이 대상
(3) 무효소송 - 무효로 볼 만한 사항이 없음.
(4) 기타 - 집행정지가능성 있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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