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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았습니다.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남은 대학생활을 보낸다면 졸업 후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오늘을 나태하게 보내서는 안됩니다. 하루하루의 성실함 만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 버릴 수 있습니다. 소중한 청춘, 소중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업시간을 기다리며...
2011.4.18.
봄의 한 가운데에서
최 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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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 2011년 행정법1부 중간고사 답
[Part 1]
1. 공권력의 행사
2. 법률상 의무
3.부작위
4. 피고
5.권한의 존부
6. 변경
7. 존재여부
8. 법원조직법
9. 대법원
10. 취소소송
11.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12.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13. 법률상 이익
14.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15. 행정청
16. 국가 또는 공공단체
17. 고유한 위법
18. 당사자소송
19.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20.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2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22. 긴급한 필요
23. 공공복리
24. 직권으로
25.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
26. 공공복리
27. 제3자
28. 그 사건
29. 신청에 대한
30. 재심
[Part 2]
[정답] 가(1), 나(2), 다(1), 라(2)(판례에 의함)
[문5] 1
[문6] 3. 5
[문7] 3. 4. 5
[문8] 3
[문9] 5
[문10] ①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보상금증감소송’
②실질적 당사자소송과의 차이점 :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어떤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나,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어떤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는 물론 당해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투는 소송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Case 문제]
[채점기준 및 답안 목차(예시)]
Ⅰ. 쟁점의 정리 - 1점
Ⅱ. 甲의 원고적격 - 4점
1. 문제점
2.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항고소송과 원고적격의 가능성
(2) 제3자의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의 의미
3. 甲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 설문 (1)의 경우
(2) 설문 (2)의 경우
Ⅲ. 가구제 제도로서 집행정지의 인용여부 - 5점
1. 문제점
2. 집행정지의 인용요건
3. 집행정지 인용요건의 충족여부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
(2) 긴급한 필요의 존재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4. 소결
Ⅳ. 법원의 판단/사정판결 - 5점
1. 사정판결의 의의
2. 사정판결의 요건
3. 사정판결의 충족요건 여부
(1) 처분의 위법성 및 정도
(2)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4. 법원의 판단
Ⅴ. 사안의 해결
설문(1)의 경우 : 甲은 간접적 사실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일반 국민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문(2)의 경우 : 이 경우의 甲은 인근주민으로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이익을 지니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의 주민이라면 환경상 이익의 침해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甲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의 주민이라도 종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설문(3)의 경우 : 甲은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사안의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될 수 있다고 본다.
설문(4)의 경우 : 사정판결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나, 산지전용허가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정판결은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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