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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11년 3월 28일
신문기사입니다.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글이라 옮겨 봅니다.
사실 행정법총론과 각론을 한 해에 빠짐없이 모두 강의하기엔 여간 벅찬게 아니죠? 아래 주장처럼 선택을 하여 집중적으로 하려면 기초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걱정이고요. 이래저래 강의방식에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2011.4.11.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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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행정법교육 변호사 관점에서 접근을"
행정실무·판례 소재로 행정소송서 제기된 문제 등 정리 필요
방대한 행정법의 로스쿨교육은 과목 전 범위를 다루는 것이 아닌, 중요사항에 중점을 둔 압축적 강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해석학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법제도의 설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정법령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부분까지 검토되는 내용의 교육을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섭 전북대로스쿨 교수는 25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행정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로스쿨에서의 행정법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방대한 내용의 행정법은 1~2학기에 마치려면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하는 효율적인 강의방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행정법교육의 효율적인 강의방식으로 “실제문제와 무관한 비교법적 논의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론교육에 치중하는 방식은 안된다”며 “행정입법과 행정실무 및 행정판례를 소재로 해 행정소송실무에서 제기된 문제를 정리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위한 이론과 실마리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시험과 교육의 연계도 무시할 수 없다며 “변호사시험에 기록형이 출제되는 점에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로스쿨의 실무가 교수들이 연계해 법원이나 로펌이 협조를 얻어 기록을 만들어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행정소송실무과목 등의 개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기존 법학과의 교육이 교수와 법관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서 “강의방법에 있어서는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춤과 아울러 강의 내용에 있어서는 종래 법관중심의 접근이 아닌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접근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기자fro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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