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Re] 채점기준 보완

작성자 : 최우용

날 짜 : 2011-01-27 오후 3:45:00 (조회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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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부의 채점기준표를 확인하였습니다만, 공개여부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제1문]

[제1문의1]은 크게 보완할 부분이 없습니다.

[제1문의2]
1. 제한되는 기본권의 내용에,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도 언급이 필요합니다. 이건 다 쓰셨죠?

2. 과잉금지의 원칙[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적시가 중요합니다.


[제2문]

1. 참고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2982, 동법원 2007구합21945, 헌재 2008헌가2 입니다.

2. 보완할 부분

(1) 소송의 종류 : 항고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소송
당사자소송

(2) 무효확인소송제기시의 소의 이익 - 인정가능
*이에 대해 구 판례의 입장을 꼭 적시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음. 이미 3년전에 변경된 판례임.

(3) 채점기준에는 '손해배상'을 당연 국가배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함이 옳다고 사려됩니다. 국가를 상대로한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경우엔 심리의 법리에 대한 해석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나머지는 제가 언급해 놓은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해설은 수업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1.1.27.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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