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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험범위로 제시되지 않았던 '행정계획부분과 신뢰보호' 등에 대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위반(^^)'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1. 행정쟁송의 전제조건인 '처분성'의 문제는 시험범위에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라 총론의 '행정계획'부분을 시험문제로 내었다는 주장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 다만, 행정계획의 처분성 문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행정계획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성과 그것의 법규성문제를 논하는 부분은, 문제 자체가 다양한 권리구제의 방법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논하지 않아도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문제도 마지막 시간에 기본공식으로 알려준 바와 같이, 소의 이유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도 시험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 문제에서는, 신뢰보호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지, 그 요건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 또한 채점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 문제의 출제의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문1의 경우, 권리구제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그 요건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묻고 있으므로 이점에 최대한 포인트를 맞추어서 채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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