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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생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2009년 2학기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모범답안을 게시하니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성적 열람은 21일 오전, 22일 오전 양일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강 시 찍은 사진을 첨부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이니 잘 간직해 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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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정답]
문1 法律上 義務
문2 회복되는 法律上 이익
문3 確定判決
문4 거부
문5.X
문6.X
7. 2, 5.
8. 5
9. 2
10. 1. 5(2007다2428 사건. 판례변경)
11. 1. 4
12. 3(99두8565)
13.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일반적·간접적·추상적
14. ①②③④.
⑤는,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에서 인정하였다.
15. 2. 3. 기판력은 확정판결에만 인정되고, 기판력의 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 4는 기판력의 주관적범위, 5는 객관적범위이다.
16. ①②③④⑤(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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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
[문1]
[출제의도]
(1) 현재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속칭 ‘세종시’문제에서 힌트를 얻어 작성한 문제이다. 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 문제는 고전적인 문제로서 기출제된(제40회, 1998년)문제이나, 최근 또 다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인 만큼, 정확한 이해와 정리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사례는 도시계획 중에서도 기본계획의 변경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문제이며,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의 ‘과정’을 묻고 있는 문제이다. 행정계획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계획존속청구권과 그 내용, 그리고 손실보상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요구되는 문제이며, 입법론적으로는 예방적 부작위소송[2006년 대법원 개정의견의 내용 중 :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처분이나 명령 등을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그 처분이나 명령 등을 금지하는 소송)도 언급이 있으면 좋겠다.
(2) 권리구제에 관한 문제이므로, 丙의 도시기본계획변경고시가 처분성을 가지는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논한 다음, 처분성이 있다면 그 전제하에서 행정쟁송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 외, 丙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논하면 되고, 丁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특별한 희생으로 보면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문1 해설]
Ⅰ. 논점의 정리
(1) 본문의 고시는 ‘도시기본계획의 고시’이므로 이 도시기본계획의 법적성격을 논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행정시계획철회고시의 법적성격을 논해주어야 한다. 본문에서 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른 국익’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존고시의 철회이므로, 그 법적성격(위법여부) 및 법적효과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고시철회로 커다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丁의 권리구제 수단에 관한 문제인데, 행정법총론상의 계획존속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그리고 국가배상청구권의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 또한 본 문제는 현재 행정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의 고시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성립되어 있는 만큼 이들의 신뢰보호의 문제, 즉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인 ‘신뢰보호의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Ⅱ. 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의 법적성격과 철회가능성 여부
* 이 부분은 간단한 언급으로 족함
1. 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의 법적성격
(1) 도시기본계획의 처분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기관을 구속하지만,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대판 2007.4.12, 2005두1893)와 학설의 다수설이다.
(2) 도시기본계획결정 후 고시까지 된 경우
따라서 도시기본계획결정의 단계에서는 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에 구체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도시기본계획이 ‘행정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고시되고 수용단계에 까지 간 상황이라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즉, 이미 법령보충적 성격으로서의 고시가 되어 그 고시는 개인의 재산권의 권리행사에 구체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결정의 고시는 처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의 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
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을 고시의 형태로 한 경우, 이 고시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즉 단순한 행정규칙인가 아니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적인 성격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헌법상 인정될 수 없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본다.
(2) 법규명령설
당해 고시의 성격이 사실상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설이다.
(3) 대법원
대법원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행정규칙이지만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대판 1989. 11. 14, 89누5676),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대판 1996. 4. 12, 95누7727).
(4) 헌법재판소
헌재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행정규칙으로 보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뿐이라고 본다(헌재 2004.10.28, 99헌바91).
(5)검토
본건 고시는,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것이므로, 또 그로 인하여 행정시 이전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제한이 가해지는 등 실제적인 권리제한이 따르는 것이므로, 특별법과 결합한 법령보충적 고시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본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시 이전에 관한 A시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고시’는 처분성을 가진 고시이며, 그 변경고시 또한 처분성을 가지고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3. 도시계획변경결정의 적법성검토
(1) 법령보충적 고시의 철회의 가능성
1) 법적근거필요설
법령보충적 고시를 행정규칙으로 보게 되면, 특별히 법적 근거 없이도 고시의 철회는 가능하다고 한다.
2)제한적 긍정설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나, 단순히 공익상의 필요로 인한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판 2004.11.26, 2003두10251.10268)는 판례가 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이 판례를 원용하면, ‘사정변경’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4) 검토
법치주의의 원리상 법적근거필요설이 옳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판례와 같이 변경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시변경을 하게 되는 사정변경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이익형량의 측면에서 엄격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4. 고시에 있어서의 행정절차법의 적용
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고시로 본다면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甲은 丁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불이익 처분시 요구되는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의견청취의 기회 등을 주어야 한다. 설문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만약 이를 위반하였다면 본건 변경고시는 하자있는 고시가 된다.
5. 소결
따라서 법적근거 없이 자신의 평소의 소신에 의해서 고시 변경을 한 丙의 철회는 위법하다고 하겠다.
만일, 판례의 입장에 따라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위 고시를 법적근거 없이 철회하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에 대한 증명은 丙이 하여야 한다.
Ⅲ. 丁의 권리구제
1. 도시계획변경결정과 신뢰보호
(1)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
행정계획은 장래 행정의 지침이 되며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국민은 행정계획을 신뢰하고 투자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한다. 따라서 행정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판례에서 형성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상대방인 국민에게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언동, 공적견해)가 있어야 한다.
② 선행조치에 대한 관계인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관계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③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언동)에 대한 신뢰에 입각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권 행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권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⑤ 선행조치와 관계자의 조치 또는 권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⑥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검토
본건의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단지 丙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변경을 했다고만 하고 있다. 또 甲이 변경 전의 고시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본문의 자료만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2. 기타 신뢰보호를 위한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을 신뢰한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형성된 이론이 계획보장청구권인데, 계획보장청구권에 포함하는 권리로는 계획존속청구권, 계획이행청구권, 경과조치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이 있다.
(1) 계획존속청구권
1) 성립요건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계획의 존속을 주장하는 권리인데, 청구자에게는 공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행정청에게는 계획존속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권이란 계획존속을 청구하는 자의 개인적 이익이 계획관계법령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고, 계획존속의무는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한 이익보다 상대방의 신뢰보호 이익이 훨씬 커야 한다.
2) 검토
본건의 경우, 甲의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간접적, 추상적, 경제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12조, 제15조를 보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정하고 있으며 갑은 주변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므로, 특별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인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丙에게는 행정시이전계획을 반드시 존속시켜야 할 법적의무는 주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에게 계획존속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계획준수청구권과 계획집행청구권
1) 성립요건
이들 권리 또한 위에서 본 계획존속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개인적 이익이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야 하며, 행정청에게 계획준수의무 및 집행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2) 검토
이들 권리 또한 위 계획존속청구권의 경우와 같은 논리로 갑에게 이들 권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계획변경청구권
1) 행정계획은 공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그 성격상 사익의 목적을 위한 계획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된다.
2)판례
우리 판례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신청하는 경우(대판 2004.4.28, 2003두1806),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조리상 행정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 된다(대판 2004.4.27, 2003두8821)이라 한다.
3)검토
본건의 경우, 甲은 행정시 이전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주변지역은 특별법의 직접적인 대상지역에 해당하고(특별법 제12조, 제15조), 판례의 논지를 따르더라도 행정계획변경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이 권리에 근거하여 甲은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3. 행정쟁송을 통한 丁의 권리구제
(1) 소의 적법성
본건의 경우,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처분이면 취소소송의 제기를, 처분이 아니라면 헌법소원의 제기를 검토할 수 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변경결정은 처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甲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건 고시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甲은 위 변경고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甲이 원고적격을 가지는 가의 문제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특별법의 관리대상지역인 주변지역에 속하므로, 법규상 법률상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원고적격을 가진다.
기타 제소기간 및 행정심판전치의 문제는 없어 보이므로, 甲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헌법소원의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2) 본안문제 - 철회의 적법성
본건에서 丁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가 위법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丙의 결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의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한다.
1) 丙의 고시철회와 법률의 유보와의 관계
丙의 철회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유보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만으로서는 관련법령의 존재는 알 수 없다. 다만, 특별법 제15조에서 ‘예정지역의 해제’라는 부분이 나오므로 ‘사정변경’의 경우에는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2) 행정계획과 형량명령
행정계획변경도 행정계획이므로 적법성 통제이론인 형량명령론이 적용된다.
가) 형량명령과 형량의 하자
형량명령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량명령은 독일에서 발전된 이론인데 행정계획의 통제의 역할을 한다.
나) 비례의 원칙과 형량명령
형량명령을 행정계획에 특유한 독자적인 이론으로 보지만 형량명령은 기본적으로 비례의 원칙의 행정계획 분야에의 적용을 의미하게 되면, 따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 형량명령의 내용
가)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관련된 이익의 형량을 하여야 한다.
나) 계획청은 이익형량에 관련된 이익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본건의 경우 공익과 사익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다) 관련된 공익 및 사익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라) 관련되는 이익의 조정은 개개의 이익의 객관적 가치에 비례하여 행해져야 한다.
3) 형량하자의 내용
가) 조사의 결함이 있는 하자.
나) 고려하여야 할 이익을 빠뜨리는 것을 형량의 흠결이라고 한다.
다) 관련된 공익 또는 사익의 가치를 잘못 평가한 경우는 평가의 과오라 한다.
라) 형량에 있어 비례성을 결한 것을 형량불비례라 한다.
4) 형량하자의 효과
가) 행정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형량명령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행정계획은 위법하다.
나) 고려하여야 할 이익을 빠뜨린 형량의 흠결의 경우에는 형량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도의 가치가 적은 이익이 형량에서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계획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 평가의 과오는 사소한 이익의 가치의 평가 상의 과오가 아닌 한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형량불비례는 위법사유가 된다.
마) 위와 같은 형량의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은 원칙상 계획청이 형량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한해서 형량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면적인 심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5) 검토
행정시 이전계획의 철회는 丙의 신념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적상황변화나 행정의 구체적인 변화는 설문에서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토지수용 등 구체적인 법률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시 이전 계획의 철회에 대한 丁의 예측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형량명령의 원칙(비례의 원칙)상 행정시가 행정시 이전계획의 철회 내지 폐지로 달성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丁의 재산상 손실 및 기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공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법률의 근거 없는 고시의 변경으로 인한 행정계획의 철회로 인하여 야기되는 丁의 재산상 손실과 기타 공익의 침해가 그 철회 내지 폐지로 인한 공익 보다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3) 소결
수소법원은 甲의 취소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甲이 입은 손해와 행정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는 본문의 자료 만으로서는 알 수 없다.
4. 손실보상청구 또는 국가배상청구
행정시이전계획의 철회가 적법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철회가 위법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1)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어야 하며, 둘째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행하여 져야 하며, 셋째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하며, 넷째 공무원의 불법한 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본건에서는 특히 행정시이전계획 철회가 위법한 것인가와 丙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손실보상의 요건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공용침해로 직접 특별한 손해를 받아야 한다.
1) 적법한 공용침해
적법한 공용침해라 함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가해진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
2) 특별한 희생(손해)
공공필요를 위한 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손실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침해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 손해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 경우에는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용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특별한 희생(손해)인가 아니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가의 판단에 관하여 여러 학설들이 있으나, 통설은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을 종합하여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을 구별하여야 한다고 본다(복수기준설).
(3) 검토
행정시이전계획의 철회가 위법한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시이전계획이 철회되면 丁등의 재산상 손실에 큰 손해를 끼칠 개연성은 있어 丙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시이전계획의 철회가 적법한 경우 丁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법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보상규정이 없는 손실보상의 문제가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면, 丁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Ⅳ. 사안의 해결
1. 이전계획의 철회에 대한 불복
행정시 이전계획변경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철회의 적법성은 형량명령(비례의 원칙)으로 판단한다.
행정시이전계획변경결정이 처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행정시이전계획의 철회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이고, 그로 인하여 직접 구체적으로 丁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예방적부작위 소송제도를 두어, 甲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2. 행정시이전계획철회로 인한 손해의 전보
행정시이전계획의 철회가 위법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시이전계획의 철회가 적법한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법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상규정 없는 손실보상의 문제가 되어,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문2 해설]
[출제의도]
본 문제는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피수용자의 토지 건물의 인도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묻고 있다.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관련판례의 숙지 여부 및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묻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로 인한 권리구제도 언급해 준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의 논점
Ⅱ. 행정대집행의 요건
Ⅲ. 대체적 작위의무에 건물 등의 인도 의무가 포함되는가?
1. 학설 : 불인정설이 통설적 견해.
토지, 건물의 인도 또는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토지나 건물은 통상 대체성이 없고 따라서 강제력에 의한 토지나 건물의 명도는 점유자 자신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수반하므로 직접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례 (교과서 432면에 있는 판례 참조)
3. 자신의 견해
Ⅳ. 본건의 경우
판례의 입장을 견지할 때, 토지 건물의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에 적합하지 않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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