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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중간고사 답안 및 채점기준
* 객관식 정답
1. X.
2. O
3. O
4. O
5. X
6. X
7. O
8. O
9. O
10. O
11. O
12. 4.
13. 3
14. 3
15. 5
16. 1
17. 3
18. 3
19. 2
20. 3
21. 4
22. 2
23. 3
24. 1
25. 2
26. 2
27. 3
28. 1
29. 1
30. 행정법의 기술성, 전문성
*[사례 문제 채점기준]
[사례1]
(문1)
Ⅰ. 논점의 정리(2점)
Ⅱ. 당구장업 신고의 성질(3점)
1. 신고의 의의
2. 신고의 종류 : 자기완결적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3. 당구장업의 신고(제시된 법률과의 관련성에서 서술)
Ⅲ. 당구장업신고수리의 거부(3점)
1. 당구장업신고수리의 의미
2. 당구장업신고수리거부의 의미
Ⅳ. 당구장업 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8점)
1. 취소소송의 대상성(판례의 입장을 서술 : 자기완결적신고)
2. 당구장업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 여부(자기완결적신고에 의한 처리, 그러나 이설도 있음)
* 김용섭교수의 논문 마지막 부분 참조.
Ⅴ. 결론(4점)
- 당구장업신고수리의 성격을 판례와 같이 보면 위 거부처분은 단순한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이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함. 즉 소의 대상성의 없어 각하 됨.
- 이설(김용섭교수)에 의하면, A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해주기 위해서는 위 신고의 성격을 자기완결적신고로 보더라도, 수리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고접수거부에 의하여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당사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위 견해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서술.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도6829참고.
*문제22번 답 수정했습니다(10월26일자)
(문2)
Ⅰ. 논점 - 영업양도의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격(5점)
1.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
2. 자기완결적 신고인가
Ⅱ. 학설 및 판례의 태도(5점)
1. 학설
2. 판례(대법원 1995.2.24.선고, 94누9146판결)
Ⅲ. 결론(2점)
*참고판례
(문2) 대법원 1995.2.24.선고, 94누9146판결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양도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례2]
(문1)
Ⅰ. 논점의 정리(2점)
Ⅱ.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의 성격(행정계획의 법적성격)
1. 학설
(1) 입법행위설 (2) 행정행위설 (3) 혼합행위설 (4) 독자성설 (5) 개별검토설
2. 판례
대판 1985. 12. 10, 85누186 등 주류적 판례는 결정단계에서는 처분성 부인.
Ⅲ. 고시 이후의 위 결정의 성격(4점)
판례의 태도 : 행정계획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고시 및 공람
*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Ⅳ. 행정계획의 특성(2점)
행정계획의 성격(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과 형량명령 등 언급의 필요.
Ⅴ. 결론(2점)
(문2)
Ⅰ. 문제의 논점(1점)
- 갑이 소송을 제기할 개인적 공권(법률상 이익) 여부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와 외의 차이점
Ⅱ. 갑의 경우(3점)
- 새만금 소송의 판례 인용 ; 외의 경우,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적시.
Ⅲ. 결론(1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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