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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잘 지내시는지요?
장마의 시작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축 쳐지는 계절입니다만,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6월22일부터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 날 실시된 헌법 및 행정법의 제2차 문제입니다.
어느 해 보다
투지와 패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 동아대학출신 자들의 건투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역시 쟁송관련문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등 구제법분야에서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실감나게 하는 문제들입니다.
일독바랍니다.
* 모범답안은 인터넷상이고 개인적 의견이 잘못 인용될 우려도 있어, 생략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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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문제-행정법
<제1문>
행정청 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A도시공원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다. 등산객들이 공원입구를 주차장처럼 이용하여 공원의 경관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관할 행정청 乙은 이곳에 휴게 광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甲의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지역에 대해서 광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였다. 그런데 행정청 乙은 지역 발전에 대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인구,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였다. 甲은 자신의 토지전부를 광장에 포함시키는 乙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위 취소소송에서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30점)
2. 甲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행정청 乙은 동일한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는가? (20점)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시자,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②~④생략
제2문
<제2문의1>
A장관은 소속 일반직공무원인 甲이 ‘재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2008.4.3. 甲에 대해 해임처분을 하였고, 甲은 2008.4.8. 해임처분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甲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해임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08.7.25. 해임을 3개월 의 정직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처분명령재결을 하였고, 甲은 2008.7.30.재결서를 송달받았다. A장관은 2008.8.5. 甲에 대해 정직처분을 하였다. 2008.8.10. 정직처분서를 송달받은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을 설명하시오.(10점)
2.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 이 취소소송에서 어느 시점을 제소기간 준수여부의 기준시점으로 하여야 하는가? (20점)
<제2문의 2>
A郡소유의 임야에 25가구가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 이 주택가 내에는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되어 온 약 10여 평 정도의 공터가 있고 공터의 뒤편에는 암벽이 있는데, 이 암벽은 높이가 약 3미터로서 그 상층부가 하단부보다 약 1미터가량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암벽이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수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A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해빙기에 얼었던 암벽이 녹아 균열이 생기면서 상층부의 암벽이 붕괴되어 이 공터에서 놀던 어린이 3명이 사망하였다. 사고 후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 甲등은 A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A군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요건 중 위법·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지방자치단체가 붕괴 위험이 있는 암벽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법령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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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문제-헌법
<제1문>
평소 법관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던 서울 소재 A지방법원 판사 甲은 현 시국상황과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언동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이 글이 법원 안팍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자 판사 甲은 며칠 뒤 스스로 글을 삭제하였다. 글 삭제 후 보름 뒤 대법원장은 이를 문제 삼아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위 지방법원에 부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판사 甲을 갑자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 궁벽한 지역의 B지방법원 C지원으로 인사발령하였다. 법원의 인사관행에 따르면 한번 부임을 하면 그 법원에서 2년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 판사 甲과 함께 A지방법원에 부임한 동일한 경력의 판사 乙과 판사 丙은 이러한 관행에 따라 계속 A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격분한 판사 甲은 대법원장의 인사발령이 자신의 글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로서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의 워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
1. 판사 甲의 주장은 헌법적으로 타당한가? (20점)
2. 대법원장의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가) 판사 甲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5점)
(나) 위 인사발령은 판사 甲의 어떤 기본권들을 제한하고 있는가? 또 그러한 제한은 기본권 제한의 여러 헌법적 원칙들을 준수하고 있는가? (20점)
(다) 보충성 원칙과 관련하여 판사 甲의 위 인사발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5점)
제2문
<제2문의 1>
A신문의 사회부 기자인 甲은 최근 酒類의 제조·수입·판매를 업으로 하는 B기업의 중대한 불법행위를 취재하였다. 해당 기사의 편집 완료 후 인쇄 작업에 들어가기 진전에, 발행인의 일방적인 지시로 갑작스럽게 해당 기사가 삭제되었다. 기사 삭제는 A신문의 주요 광고주인 B기업이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甲과 사회부 기자 전원은 헌법상 보장된 취재 및 보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사의 보도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발행인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甲과 동료 기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언론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15점)
<제2문의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 질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00조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 질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2001.6.1. 개정된 것) 제3조:뇌졸증, 암, 디스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개정 고시(2009.6.19.개정된 것) 제3조:뇌졸중, 암
직장가입으로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디스크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甲은, 위 개정 고시로 인해 디스크 치료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개정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위 개정 고시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제2문의 3>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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