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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09.02.09)된 원안대로 금일 오전(11시3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특별한 의견없이 의결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라며,
1. 시험응시를 5년이내 3회로 응시제한하고,
2. 선택형 및 필기시험방법 및 시험 과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심사항이었던 합격률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추가 : 변호사시험법이 국회 제6차 본회의('09.02.12 15:00경)에서 상정되어,재석의원 218명중 찬성 78, 반대 100, 기권 4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은 수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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