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동아로스쿨의 개원을 앞두고...

작성자 : 최우용

날 짜 : 2009-01-24 오후 2:50:00 (조회 : 410)

첨 부 :

추 천 : (찬성: 0) (모름 : 0) (반대 :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 글은 '부산법조[부산지방변호사회 발간지] 최근호(26호,2009.1)에 실린 저의 기고문입니다.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일독을 권합니다.


-----------------------------------------

동아대학교 로스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 우 용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설립추진위원회 위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소위원회 위원



Ⅰ. 들어가며

이글을 작성함에 있어 몇 가지 밝혀두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여기서 밝히는 필자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견해이지, 동아대학교나 필자가 속한 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나 문제점의 제기보다는 필자가 평소 생각하고 느끼고 있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필자는 지난 2005년 가을, 동아대학교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 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로스쿨 설립과정의 최전선에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였다. 특히, 한 동안 계속되었던 법대교수들의 대이동으로 인하여, 전법대학장을 비롯하여, 부임한지 1년 만에 자리를 옮기는 분들, 심지어는 부임한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서울로 자리를 옮기는 동료 교수들을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보던 ‘배신의 계절’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보다 나은 자리를 찾아 철새처럼 떠나는 교수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정의’(그 정의가 사회적 개념이든 법률적 개념이든 간에)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심각히 생각하던 때였다.
이제 배신의 계절도 지나고, 급박하게 진행되던 5개월간의 인가보고서 작성기간도 지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시점에 와 있다. 로스쿨 제도자체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고, 미국이나 일본과는 또 다른 형태의 제도이다 보니 그 성공의 여부에 관하여 많은 걱정과 불안이 존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 로스쿨 제도와 동아대학교 로스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필자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현행 로스쿨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전제조건

1.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제고

(1)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변호사시험은,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법률가양성제도의 근본원리를 전환시키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의 교육내용과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로스쿨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한다. 즉 변호사시험은 전문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 소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선발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정상적인 학사과정을 잘 이수하였는가에 대한 점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적정 합격률
일본의 경험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성패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합격률이 낮아지면 학생들은 모두 학교강의를 외면하고 변호사시험 준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다시 기존과 같은 ‘수험법학’을 답습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경제적 ․ 사회적 비용을 들여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총 정원이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하여 3년간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학생들을 굳이 대거 탈락시켜야할 실질적인 근거도 빈약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새로운 변호사시험은 의사시험이나 미국의 변호사시험처럼 기본소양을 갖춘 응시자는 모두 합격시키는 시험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08년 11월4일 현재, 정부가 제안한 관련 법안에 의하면 합격률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는 행정입법에 위임하지 말고, 관련 법규에 제정하는 것이 옳다. 합격률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에 합격률의 하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합격률은 최소 80% 이상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험응시기간 및 횟수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되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는 일본과 같은 고시낭인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로스쿨 졸업자들이 지나치게 장기간 시험에 매달리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응시기간을 제한하면서 응시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시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응시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1년에 두 번 정도의 응시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로스쿨 재적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응시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로스쿨 재적자의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할 경우, 로스쿨 재적자의 사법시험 응시가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져, 로스쿨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본다. 그 외 응시과목의 문제, 시험출제주체의 문제 등 많은 논의 점들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다음의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3. 소위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하여

필자가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소속의 법학적성시험 소위에 참가하면서 이번 법학적성시험의 출제과정을 지켜 본 소감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LEET 시험은 진정한 ‘법학적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출제과정과 시험문제를 분석해 보면, 많은 비법학 전공교수들이 출제에 참가하여, 각 전공분야에서 고루 출제를 하게 되니, 소위 나누어 먹기 식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출제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평범한 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까다롭고 지나치게 형식적인 문제로 과연 법학적성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 것이다. 이제부터 법학적성시험의 점수와 로스쿨에서의 적응정도, 수학능력 등과의 연계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필자로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일본의 각 로스쿨들이 리트 시험성적을 형식적인 평가 요소의 하나로서 참고 하거나, 아예 자체 시험문제로 대체하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논술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적성시험에 논술을 첨가하는 것에 대해 줄곧 반대를 해 왔다. 채점의 공정성 문제와 출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점수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적성시험에서도 모든 응시자가 논술고사를 보았지만 각 대학들은 사실 이 논술시험을 실질적으로 크게 반영할 것 같지는 않다. 역시 필자가 든 이유와 그 논술의 유형이 과연 법학적성과 관련이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여전히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논술시험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은 각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Ⅲ. 동아대학교 로스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언

1. 성공의 3요소 - 우수한 교원, 성실한 학생 그리고 물적 시설의 충실

동아대학교 로스쿨이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요소를 말하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고 싶다. 먼저 우수한 교원이다. 교원은 지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실무가 교원의 경우, 이전에 비하여 박봉(?)인 월급에도 성실히 교육에 임하고 연구생활에 임할 수 있는 교육자적 철학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고 따분한 연구생활에 곧 실증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성실한 학생이다. 성실하면서 변호사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갈 학생의 선발은 성공적인 로스쿨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 중에서도 필수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학생의 선발인데, 현재의 입시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인재를 선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선발전형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대학 나름의 입학사정에 대한 궁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한편, 우수한 인재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자는 ‘지역인재할당제’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권역별로 인가된 것임은 주지의 바와 같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인 지역인재를 육성하며 지역인재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대학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대다수를 이렇게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인재들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적극적 평등화 조치(Affirmative Action)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적 시설의 충실인데, 지역의 로스쿨로서는 전국의 우수한 교원과 학생 유치를 위한 로스쿨 전용 기숙사의 완비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 본부나 재단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로스쿨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곳에 있다고 보여 진다.

2. 충실한 실무교육

로스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론의 바탕위에 실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튼튼한 실무가 가능하듯이 실무와 이론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무가로 로스쿨 교원이 된 분들도 장기간 실무를 하지 않으면, 실무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변화하는 절차적 문제에 정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무에도 정통한 동아 로스쿨이 되기 위해서는, 실무가 출신 교원들의 재교육 및 연구생활 등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정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차원을 떠나 국가 차원에서 말한다면, 일본과 같이, 판사나 검사를 일정기간 대학에 파견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로스쿨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도 일정 범위 안에서 허락하여 교원과 학생들의 실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교원 상호간의 그리고 학생 상호간의 화합과 협동

로스쿨의 성공을 위한 요소는 위의 세 요소 외에도, 구성원간의 화합과 협동 그리고 애교심이 로스쿨 성공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로스쿨이라는 곳이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곳이고, 교원 또한 실무가 출신과 이론가 출신으로 양분되어 있고, 학생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온, 전혀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장점을 잘 녹여 새로운 가치를 뽑아 낼 수 있는 용광로로서의 역할을 동아 로스쿨이 어느 정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동아 로스쿨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동아 로스쿨의 이러한 역할을, 어떤 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가는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상호간의 화합과 협동 그리고 애교심으로 뭉친 구성원들이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 아닐까?

이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로스쿨의 개원이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시간이지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철저히 준비해 나간 다면 제도 도입의 원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듯이, 앞으로도 동아 로스쿨은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교 60여년의 전통위에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생각을 하면, 동아 로스쿨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뜨거운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다. 힘껏 뛰어 보자!” 라는 의욕도 이 자부심에서 나오는 듯하다.

작성자 : [ 찬성(+1) | 의견(0) | 반대(-1) ]

번호

첨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0

   

동아로스쿨의 개원을 앞두고...

최우용 

2009-01-24

411 

[동아대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