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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잡지에서 읽은 글입니다.
이번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채점을 한 교수님의 강평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글인데, 저의 생각과 일치하여 여기에 이기해 봅니다.
행정법이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사시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행정법의 복잡함과 방대함에 다들 질식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단순하지만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행정법이 아니라 일반 법과목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2009년 1월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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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대체로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판단은 수험가에 익숙한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 같다.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나 할 것 없이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지엽적인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사실을 한 껍질 벗겨보면 조금의 변형이 있을 뿐 결국은 전형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이론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점과 연결되면서 학생들은 혼란에 빠지고 어렵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수험생들에게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하나는 학원가를 배회하기 보다는 학교수업에 충실하고 기본교과서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수험서에만 익숙해져 있는 답안은 몇 가지 이유로 좋은 답안이 될 수 없다.
첫째는 기본이 충실히 다져지지 않은 경우 대체 무얼 써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둘째 같은 학원 교재로 공부하였는지 용어의 정의부터 기본적 서술방식이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똑같아 시험위원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 2년 전 행정고시 채점에서도 느꼈지만 이번에도 표현법이 몇 줄씩 완전 똑같은 답안들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다. 셋째 전형적인 문제, 예상문제에 집착하면 그것을 외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이상 응용력을 발휘하여 답안을 작성하기 어렵다. 정말 어리석은 공부방법이다. 행정법은 2차 시험과목이기 때문에 1차 시험을 합격한 후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1차를 합격하고 다시 1년 내에 2차까지 합격을 한다는 계획을 세운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두꺼운 기본교과서를 버리고 얇은 학원교재나 단권화 된 개론서를 선택하게 된다. 행정법의 기초실력이 다져질리 없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아주 머리가 좋은 극소수의 천재를 제외하고는 좋은 성적은커녕 합격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칫 장수생이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기본에 충실하라’ ‘교과서에 충실하라’고 말하고 싶다. 학교를 재학 중일 때는 가능한 한 학교수업에 충실히 공부하여야 한다. 학교수업에서의 교수님의 말씀이 다양한 시험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불러준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다음으로는 법전읽기와 판례 찾기를 생활화하라고 말하고 싶다. 행정법은 너무 방대하여 일일이 법전을 찾아본다는 것이 귀찮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를 읽을 때나 수험서를 읽을 때 등장하는 법조문을 일일이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꾸 읽다보면 왜 여기에 이 조문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가 보인다. 반복되면 법해석능력이 길러지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 아니 합격생 중에서도 상당수는 법해석능력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된다. 요행히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법해석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실무에 적응하기까지 남들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교과서나 수험서에 실린 판례의 요약문만 보지 말고 판례의 전문을 찾아보고 스스로 판례에 대한 평가도 해보는 것이 좋다. 판례는 대법관들이 작성하는 것이라서 무조건 훌륭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일부 요약된 판례는 잘못 요약을 한 것도 있고, 어떤 행정법교과서에는 판례라고 소개한 것이 소수의견인 것도 있었다. 판례를 찾아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시험에 가장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시험문제는 모두 최근 행정법 판례의 변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국대 이호용 교수의 글 중에서 인용)
*원문은 고시계, 2009년 1월호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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