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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용 교수님,안녕하십니까?
야간반 수강생 임영기입니다.
매 강의시간 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도 질문 했었는데,
행정소송의 심리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행정소송법 제 26조의 해석을 두고 판례는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소송의 직권심리주의를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대판 1994.10.11, 94누4820)
고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판결'의 경우 판례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직권탐지주의에 부합된 판단이라 생각 되고
변론주의 보충설의 판례의 입장과 모순된 판시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추워지는 날씨 속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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