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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실미도"로 널리 알려진 실미도 대원에 대한 실제 국가배상사건에 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아직 후속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30년전의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논쟁거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판례라 하겠습니다.
국가배상을 배운 만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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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부대' 억울한 죽음 30년만에 한 풀었다
부대원들 구타에 의한 사망…법원, 유족 정신적 피해 인정
1억8600만원 지급 판결
훈련 중 숨진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족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 씨에게 1억8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북 침투 특수부대인 실미도 부대 공작원으로 선발된 이 씨의 형은 1968년 7월 초 야간 훈련 중 부대를 이탈했다가 부대원들에게 발각됐다. 이들은 이탈에 대한 응징으로 이 씨의 형을 몽둥이로 마구 때렸고, 그가 숨지자 암매장했다가 다음달 소대장의 지시에 따라 시신을 화장해 바다에 뿌렸다. 관할 부대장은 당시 이 사건을 보고받고도 진상조사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은폐했고 가족들은 그의 생사조차 모른 채 지내다 2006년 10월 중순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사망 통지를 받았다.
형이 실미도 부대에서 억울하게 숨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 씨는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는 "이 씨의 형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형이 숨진 지 10년이 훨씬 지나 소송이 제기됐지만 국가가 사망 원인은 고사하고 사망 사실조차 유족에게 알리지 않는 등 35년 이상 진상을 은폐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소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 국가는 유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입력: 2008.10.20 21:09 / 수정: 2008.10.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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