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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래 판결은 "국가[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2조의 적용"에 관하여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판례이니,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이유1 부분만이라도).
판례를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좀 더 쉽게 작성해주면 안 될까 하는 점입니다.
법원과 국민과의 유일한 소통방법은 판결문이기 때문에, "그들[법조인이나 학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 일반인이 쉽게 읽고 접할 수 있는 문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일본판결문을 보았더니 우리처럼 똑같이 길고, 난해하더군요. 외국의 나쁜 영향은 빨리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똑똑하고 영리하신 분들이라 금방 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읽으실 때 문장이 끝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사선을 그으면서 읽으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8. 9. 20.
최우용.
■사건제목 탈북인사 남파 공작조에 피살… 국가에 손배책임
■분 류 대법원
■판례제목 손해배상
■사건번호 대법원 제3부 2006다2346
■선 고 일 2008-08-21
[판결요지]
귀순자인 B에 대하여 별도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사용목적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원확인에 사용될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남파공작조에 의하여 B가 피살되었으므로 국가는 망인 및 그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 사 자】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나8295 판결
【판 결 선 고】
2008. 8.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 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남편인 B가 북한이 남파한 2인의 특수공작조에 의하여 피격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위 사건 당시는 성혜림 망명사건, 강릉 무장공비 사건부터 황장엽 망명사건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한 북한의 보복위협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때로 김정일의 처조카로서 성혜림 망명사건을 계기로 텔레비전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의 수기 등을 출판한 귀순자인 B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별도의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B의 신병을 인수하였던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관계직원으로서는 비록 B에 대한 정착지원 등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응당 B에 대하여 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정착지원의 종료 등을 이유로 경찰에 B의 신병을 인계하여 경찰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의 가족이 안전가옥에서 이사 나온 후에는 B의 안전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이 심부름센터를 통하여 들어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용 목적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원확인에 사용될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위 피격사건이 발생하여 B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 처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이 같은 손해를 안 시기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B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인 C의 재판결과나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결과발표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C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C을 통하여 B의 정보를 빼낸 자와 B를 살해한 자가 동일인인지가 불명확하던 때로서, 그 사실만으로 바로 원고가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국가안전기획부 등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때도, 당시 은신생활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재판결과나 수사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한 원고가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첩 D의 진술 등에 의하여 범인이 북한 특수공작조로 밝혀졌다는 안기부의 수사결과발표 내용을 언론으로 접한 사실만으로 C에 대한 재판결과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劇?臼?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앞서 본 일련의 위법행위들과 B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까지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77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하여야 할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태양, B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B와 피고의 과실의 정도, B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별거 중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상황에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있는 바,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위자료 수액의 확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 대 희
대법관 김 영 란
주 심 대법관 이 홍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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