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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92번부터 96번까지의 정답입니다.
91번은 결번입니다.
92) O :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므로 행정청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로 본다(통설,판례)
93) X : 전단은 옳고, 후단이 틀렸다. 일반처분은 규율대상인 사람은 불특정 다수이나 규율의 시간이나 장소(공간)는 한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일반적․구체적 규율이라고도 한다.이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94) X : 물적 행정행위란 물적 상태에 대한 규율로서, 사람을 수범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규율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공법적 성격과 사용에 관하여 규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사람을 수범자로 하여 물건의 상태에 대하여 규율하는, 대물적 하명으로서 물적 행정행위와는 구별된다.
95) X : 전단이 틀렸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절차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인 누구에게나 인정하고 있지 않다(동법 제21조․27조 이하). 특히, 처분에 이의가 있는 모든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해서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96) X : 복효적 행정행위가 소송상 문제가 되는 영역은 주로 경업자소송이나 지역주민간의 소송 등이며, 판례도 경업자 또는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에 대한 제3자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경업자소송-대판 1992.7.10 91누9107, 경원자소송-대판 1992.5.8, 91누13274 참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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