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Re] 지자법. 조례 제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작성자 : 최우용

날 짜 : 2008-05-30 오전 11:33:00 (조회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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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의 글 잘 읽었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의 체험에서 이런 지적을 해 주어서 정말 살아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의지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제한하는 법제도적 한계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해시의 조례는 선언적이고 전시적인 성격을 띈 조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제정 그 자체에도 '법령의 범위내'라는 문구가 속박하고 있던 때라, 제정 자체만으로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 조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은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 보다 양호한 환경을 위하여 다양하고도 직접적인 규제의지,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라든지, 입간판 제한이라든지 하는 규정들을 신설 또는 보완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제의지'의 미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법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조례를 통한 러브호텔의 규제가 당장은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 즉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쟁을 유발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신중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에 의해 규제를 위해서는 또 다른 근거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규제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제22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학계나 실무계에서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해시의 조례는 그 자체로서는 많은 의미를 가진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그 내용을 보완하고 절차를 정비하여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시작(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이를 적용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이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및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건축허가에 있어 숙박업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불허가 처분도 가능하다는[기존의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로 나오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러브호텔 건축초기 부터의 행정부의 관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김해시의 조례는 그 잘체로서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후의 활용여부 그리고 실효성 여부는 법제도적 정비와 행정부의 규제의지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여하에 따라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생각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2008년 5월 29일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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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법. 조례 제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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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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