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자법. 조례 제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작성자 : 김경환

날 짜 : 2008-05-30 오전 12:56:00 (조회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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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방자치법 수업을 듣는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수업 중에 김해시의 러브호텔 규제와 관련된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가 직접적인 규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었고
교수님께서 조례가 직접적인 규제력을 갖지않더라도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업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이 빠듯하여 추가 질문을 못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실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재 주말에 모텔, 즉 소위 러브호텔의 지배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관련 조례가 갖는 효과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러브호텔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단순히 생각해보아도 이미 수없이 많은 러브호텔들의 건물과 시설은 이미 지어진 상태이고, 그것을 조례안에 맞게 비용을 들여서 개조하라는 것은 따르기가 힘든 내용들입니다.
게다가 업주들은 일말의 의무감이라던지, 압박감이라던지, 조례 준수에 관한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조례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러브호텔이 급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자체가 재빠르게 이를 인식하고 반응하여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 자치는 지역의 요망과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할 수 있다는 데 그 큰 의미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규범인 조례는 법률에 비하면 좀 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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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법. 조례 제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김경환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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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자법. 조례 제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우용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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