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Re] 행정법 1부 ox 문제문의

작성자 : 최우용

날 짜 : 2008-04-10 오후 10:23:00 (조회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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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국어사전 참고바람.

당해(當該)사건은 소송(1심~3심까지 갈 경우)의 대상이 같은 사건,

동종(同種)사건은 비슷한 유형의 다른 사건.

*이후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에는(특히, 질문) 실명으로 해야 향후 답을 합니다. 성실한 질문과 책임있는 답변을 위한 조치입니다.

최우용.


>21) O :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동종사건의 경우에는 판례의 법적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법원조직법 제8조 : 상급법원은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 여기서 동종사건과 당해사건은 같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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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부 ox 문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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