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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국어사전 참고바람.
당해(當該)사건은 소송(1심~3심까지 갈 경우)의 대상이 같은 사건,
동종(同種)사건은 비슷한 유형의 다른 사건.
*이후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에는(특히, 질문) 실명으로 해야 향후 답을 합니다. 성실한 질문과 책임있는 답변을 위한 조치입니다.
최우용.
>21) O :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동종사건의 경우에는 판례의 법적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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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8조 : 상급법원은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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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동종사건과 당해사건은 같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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