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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형 문제의 답안에는 서술형 장문체로 쓰지말고, 단락단락 구별하여 요점중심, 자신의 견해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1. 논점정리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개괄을 간단히 설명.
2. 복지부령의 법적성질
(1) 행정규칙설 : 논거설명
(2) 법규명령설 : 논거설명
(3) 판례의 입장 : 소위 "제재적 처분기준"의 성질과 관련하여
3. 사법적 통제의 내용
(1) 법원에 의한 통제 :
1) 행정규칙으로 볼 경우 : 원칙적으로 법원의 통제 대상이 아님.구속력이 없으므로 재량준칙의 성격.
2) 법규명령으로 볼 경우 : 구속력이 있고, 법원의 판단의 근거.
선결문제 해결을 통한 간접적 통제.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직접 통제 가능.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1) 행정규칙으로 볼 경우 : 심판대상이 아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님.
2) 법규명령으로 볼 경우 : 학설(부정설, 긍정설)과 판례 설명.
헌재는 '법무사법 시행규칙'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
4. 결론 : 사안의 해결.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학설[판례]에 따라 사안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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