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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 2008-02-22 ]
영산대 '로스쿨 탈락' 취소 추가소송 제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서 탈락한 영산대가 지난 15일 (영산대에 대한)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거부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낸 데 이어 22일 다시 로스쿨 예비인가 취소소송과 25개 예비인가 대학 전체에 대한 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영산대 측은 "이번 추가소송은 정원이 2천명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제기한 우리대학에 대한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산대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 15일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추가적인 정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소의 실익이 없는 점에 착안, 기존 25개 대학에 대한 예비인가의 위법성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예비인가된 25개 대학에 대한 위법성이 드러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면 그 만큼의 정원이 확보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영산대는 특히 이번 소송에서 교육부의 법률적 허점을 문제삼았다.
영산대는 교육부가 경원관계(競願關係.한정된 정원 때문에 일부대학이 예비 인가되면 다른 대학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경쟁신청관계)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학교육위원회(법교위) 위원들을 선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법교위 위원들이 소속대학 학교의 심사만 피하면 로스쿨법 제13조에 규정한 '제척사유'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선정했지만, 이는 대법원의 '경원관계' 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영산대는 "경원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경쟁대학의 소속교원들이 자신의 소속대학과 경원관계에 있는 다른 대학의 평가와 설치인가, 그리고 정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소속대학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시되므로 제척사유에 관한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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