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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낸다는 것은 여전히 힘이들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그 만큼 산고의 아픔이 있지만, 그 결과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제3판의 머리말입니다.
제3판 머리말
지난 5년간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자체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에 있었던 만큼 그 제도적 변화와 양적 성장은 컸다고 생각한다.
우선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이 제정되고 주민소송제가 도입 되는 등 주민참여에 관한 법제의 정비가 눈에 띈다. 또한 많은 논의 속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2005. 8.4.)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그 동안 회기에 따라 지급되던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여 전면적인 유급제가 도입되었고,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가 시행되고 중선거구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2005.12.29)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고,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2006.1.11)도 행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도 변화가 있었다.
본서는 이러한 일련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그 내용을 가능한 한 반영하고, 개정판의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하여 개정을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 교재의 내용을 현행 지방자치법의 체제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독자들이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둘째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해당 판례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내용을 설문의 형식으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판례를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지방자치법의 이해는 물론, 최근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에서 지방자치법관련 사례가 많이 응용되어 출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겸한 것이라 하겠다. 하나의 판례를 읽고 해석하고 응용하는 데 꼬박 하루가 걸린 것도 있다. 독자들의 이용여하에 따라 지방자치법 관련 이론과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제1편 각 장의 말미에 본론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사례 등을 묶어 “함께 생각하기” 코너를 마련하였다. 이는 각 장 내용의 정리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저서를 낼 때 마다 느끼는 아쉬움이지만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여전히 미완인 채로 본서를 내게 되어 독자들께 죄송할 나름이다. 기탄없는 질책과 충고를 바란다. 향후 이러한 질책과 충고를 바탕으로 더욱 정제되고 세련된 교과서가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가 극성을 부렸던 일본 큐슈대학 법학부의 한 연구실에서 본서의 기초를 다졌다. 단기연구출장의 기회를 준 동아대학교와 연구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신 큐슈대학(九州大學) 로스쿨의 키사(木佐茂男)교수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끝으로 저자의 성공적인 연구생활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주영․재영 두 아들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함께하고자 한다.
2008년 2월 20일
부민캠퍼스 연구실에서
최 우 용
wychoi@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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