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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부 2007-2학기 기말고사 정답 및 해설(담당 : 최우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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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10점]
문1. 5. 행정처분으로 본 예가 있다. 대법원 1992. 7.28, 92추31.
문2. 2. 대법원 1993.9.14, 92누4611에서 당연무효로 보고 있다.
[0,X문제] 다음 질문에 0, X 로 답하시오.
3. 취소소송에서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서와 같이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X)
: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a. 집행정지결정대상인 처분의 존재
b, 본안소송의 계속
c.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
d, 긴급한 필요의 존재
e,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f,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 등.
4.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본다.(X)
: 청구의 범위내에서 보충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뿐이다.
5.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는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을 말한다.(0)
: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후에 동일한 사건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소송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즉, 전소의 확정판결이 후소에 미치는 구속력을 말한다.
6.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처분청은 별도의 처분이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하여 동일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X)
: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7. 당사자소송은 소송절차면에서 볼 때 민사소송과 그 본질을 같이하지만,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는 그것을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0)
8.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X)
: 질문은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이다.
9.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0)
10. 판례에 의할 때 정부조직법 제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어 권한위임과 재위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0)
: 일반규정인 정부조직법 제6조와 행정권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가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반대의 견해도 있으나,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 권한의 재위임의 현실적 필요성의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서술형문제]
1. 다음의 문제를 읽고 주어진 질문에 답하시오(20점).
홈페이지 해설 참조.
2.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논하시오(20점).
* 교과서 1126~1131p 참고.
1. 기관위임사무의 정확한 정의
2. 기관위임사무의 장점 및 단점을 논하여야 함.
3. 지방의회와 관여와 비용부담의 문제 등을 언급하여야 함.
4. 나아가 ‘지방분권’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면 베스트!
[보너스 문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69조[구 157조]의 내용이다. 제2항의 소송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5점).
: 교과서 1160p 참고.
이 소송을 기관소송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장의 처분이나 명령에 대해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해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의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주체, 즉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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