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정법2부-월요일반-[지방자치기초이론..과제발표]

작성자 : 이승민

날 짜 : 2007-11-30 오전 10:19:00 (조회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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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다 준비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부족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어서 부끄럽습니다.

26일 월요일에 두번째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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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기초이론의 제1장 시민참가와 법학적 사고]

이 책에서는 시민운동과 시빌미니멈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일본의 현재와 시대착오적인 행정법학을 비판하고 시민주체의 분절정치시스템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960년대에 들어 일본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편중된 지역경제의 발전과 도시화, 공업화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되었고, 지자체의 개혁이 추진되면서 시빌미니멈이 정립되어왔다.
시빌미니멈은 현대도시형사회에 있어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형성되는 시민생활의 최저보장기준으로, 시민적 자발성에 근거하고,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사회적 잉여의 재배분을 편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공준을 말한다.
시빌미니멈이 성장하고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본 기존의 관치적 성질의 행정법학과 그 구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구조개혁에 앞서 정치, 법조계,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성숙된 수준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나아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을 논하고 있다.
시민은 선거의 주체로서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국민주권의 일상적인 주체로서, 헌법구조에 의하여 시민자유의 확립을 보다 활성화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구상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시민 개인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주체참여와 지방자치단체, 국가단위까지 보장하는 분절국민주권이어야 한다. 시민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시정촌, 그리고 도도부현으로 상승해서 국가는 시민, 지방자치단체에 복합하는 정책의 조정과 선도기구로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의 국가의 권위가 내포된 일원적이고 동질적인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분권적이고 중충적인 구성으로 분절화해야 한다. 이로써 국민의 살아있는 시민자치의 제도통합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며, 시민주체와 분절주권구조로서 전환하는 것이 된다. 또한 시민주체의 분절정치시스템을 헌법구조로서 성숙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헌법학과 행정법학도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3월26일 기초의회의원선거로, 4.19이후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잊혀졌던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하면서, 6월 20일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올랐다. 우리나라는 16년 정도의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정립된 시빌미니멈과 이 책에서 주장하는 시민주체의 분절정치시스템은 일본의 특수성과 더불어 개혁적인 성향의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이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나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을 또는 주장을 차용하고 수용함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복사하듯이 가지고 올수는 없고, 또한 우리의 실정과 다르다거나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여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의 행정, 행정법학, 지방자치의 성질에 부합하고 합당한 개혁론 혹은 수정론을 제기함에 앞서서, 또는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이념을 정립하고 구조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하여는 충분히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의 시빌미니멈을 포함하여 행정법학과 그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 및 개혁을 요구하도록 하는 일본의 관치적인 행정법학과 시민주체에 있어서 모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배경은 우리나라의 그것과 다르지 않고 행정법학이 발달하고 운용되어 온 면에 있어서도 유사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행정법학의 전환 및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전환과 개혁의 방향에 있어서 국민주체, 자발적이고 지속적이며 참신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기본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헌법이 보장하는 이념과 제도를 주민자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이며 참신한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과 현행행정법, 지방자치관련법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모순되는 점에 있어서는 헌법의 근본원리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자치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상승적인 순환구조로서 탄탄한 지방자치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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