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속력의 범위
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행소법제30조1항)
2.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과의 판단에 미치고 판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시간적 범위
기속력은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인 처분시까지 존재하였던 사유에 대하여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취소된 처분 후 새로운 처분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4. 사안의 검토
(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그 하자를 처분청 스스로가 시정 및 보완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설 및 판례에 따라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하겠다.
(2) 사안은 확정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피고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지지해 줄 사유에 대한 정황증거가 발견되지 못하여 계쟁처분이 취소되었으나, 이후 그 사유에 대한 정황증거가 발견되어 처분청이 그에 따른 동일내용의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다. ㅣ는 민소법 제451조 제2항상의 재심을 청구하여 당해 확정판결을 제거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기속력의 시간적, 객관적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 하겠다.
*이설 있음.
(3) 기속력의 객관적범위에 관한 문제.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 한정되므로 유흥접객원으로서 고용된 사실관계와 이를 원인으로 한 유흥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 후속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재량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재량처분의 "판결의 취지"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없는 하자없는 재량권의 행사에 있으므로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도 이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미친다 하겠다. 따라서 설문의 재량행위는 하자없는 재량권행사로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