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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날의 칼, 주민소환제도
/ 최우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시정의정감시센터 소장
2007/07/05 026면
사진 설명:최 우 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시정의정감시센터 소장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은 위법행위를 했을 때 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탄핵소추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주민의사와 동떨어진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통제수단의 하나로 이번에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경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미흡, 주민의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일부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선출 당시의 초심을 잊어버리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정을 전횡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초래하곤 했다. 또한 신분을 잊은 몰지각한 행위로 인하여 주민들을 실망시키곤 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난해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금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법률규정에 따라 현재의 소환투표대상자(자치단체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실제로는 올해 7월 1일부터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은 소환투표청구→소환투표발의→소환투표실시의 절차로 진행된다. 주민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소환투표청구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의 경우 15% 이상, 지역구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 그리하여 투표권자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고 직위는 상실되며,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 투표청구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소환제가 남용이 될 경우 행정의 공백이 초래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지역민 간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져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에는 막대한 선거자금도 필요하게 되어 선거비용의 낭비도 우려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민소환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법제에는 주민투표, 조례의 제정개폐청구, 주민소송 등 많은 주민참여 수단이 법제화되어 있다. 이러한 수단을 이용한 후 마지막 수단으로 이 제도는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소환제도가 유명무실화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들 또한 주민들에게서 소환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선출 당시의 초심을 항상 잊지 말고 청렴하고 본분에 맞는 주민 본위의 정치를 해야 한다. 만약, 민(民)을 보지 않고 관(官)만 쳐다보거나, 민(民)을 무서워하지 않고 공천권을 쥐고 있는 윗분만 무서워하다가는 언제 소환이라는 칼날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주민소환제도는 벽걸이용 장식품이 아니라 언제든 사용될 수 있는 제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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