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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9일 치루어진 사법시험 2차 헌법 및 행정법 문제입니다. 헌법 및 행정법 모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당당하는 행정법문제의 내용상 특징은,
1) 전체적인 행정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제2문의2] 즉, 총론과 각론의 연결문제,
2) 기본적인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제2문]
3) 행정소송법이 역시 중요시 되고 있는 점(소송형식 및 기판력의 문제) 등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금년에는 케이스문제가 모두 나왔다는 점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이 인용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문 또한 그렇게 길지 않고 명확히 논점을 잡을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행정법의 내용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과락의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만...
제가 출제한 문제가 조금 응용된 듯한 문제가 있어 반가웠습니다.
2학기 수업 중 관련부분 문제풀이 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문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토요일 저녁 최우용.
* 행정법
[제1문 ]
A시는 10여 년 전까지 석탄 산업으로 번창하던 도시였으나, 최근 석탄 산업의 쇠퇴로 현저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려는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甲과 지역 개발을 위해 이를 유치하려는 A시장의 공동 제안에 따라 A시 외곽 지역에 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甲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그 후 甲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 면적의 55%를 확보한 후, 해당 지역의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乙, 丙 등과 합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1) 甲이 추진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공공필요”를 검토하시오. (10점)
(2) 乙은 甲에게 생활대책에 필요한 대체용지의 공급을 포함하는 이주대책의 수립을 신청하였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甲은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에 乙은 이주 대책의 수립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청구의 인용가능성 유무와 재결의 형식을 검토하시오. (20점)
(3) 丙은 자신의 토지가 위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아니므로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丙이 자신의 토지를 수용당하지 않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방법을 논하시오. (20점)
[참조조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라 함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에 한하며,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에 한한다)는 관할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얻은 것을 말한다)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 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공급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2문]
-제2문의 1-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경영하는 甲은 청소년인 乙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인 A로부터 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음의 경우 A의 처분의 위법 여부와 그 논거를 검토하시오. (30점)
(1) 위 확정판결은 A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A는 위 판결 확정 후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다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위 확정판결은 乙이 청소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A는 위 판결 확정 후 乙이 청소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위 확정판결은 乙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A는 甲이 청소년 丙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4) 위 확정판결은 영업허가취소처분이 甲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었다. A는 위 판결 확정 후 새로이 甲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제2문의 2-
甲은 A시 청사의 지하층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A시의 시장은 청사의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B국장에게 내부적으로 위임(위임전결)하였고, 이에 따라 B국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 대한 청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甲은 이러한 사용허가의 취소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다투려고 한다. 甲은 어떠한 소송유형을 선택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가? (20점)
*헌법문제
[제1문]
국회는 최근 강간 등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자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일정한 유형의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전자팔찌(외관상 식별되지 않으면서, 범죄자의 위치와 심장박동수의 변화 등 이상 징후를 경찰에 즉각 알리는 기능이 있음)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위 법은, 검사가 전자팔찌의 부착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전자팔찌의 부착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甲은 12세 소녀에 대한 강간죄로 재판을 받던 중 위 법의 시행으로 징역 5년 및 형기 만료 후 5년간 전자팔찌의 부착을 선고받았다. 이에 甲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위 법의 전자팔찌 부착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으로 제청하였던 바, 이 사안에서 甲의 주장이 이유 있는지 논하시오. (50점)
[제2문]
-제2문의 1-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사임하자 그 후임자로 甲을 지명하고 「국회법」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였다. 국회의 내부사정으로 인사청문절차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법무부소관 법률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법무부차관 乙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이러한 법률안 제출은 헌법 제82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장관이 공석 중인 경우 차관이 부서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의 정부 형태를 고려할 때 국무위원의 부서 여하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정당한가? (25점)
-제2문의 2-
정부는 북한에 거액의 차관을 제공하는 내용의 남북합의서를 북한과 체결하고 비준에 앞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였다. 국회는 이러한 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 따라 비준 전뿐만 아니라 체결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1)남북합의서는 조약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2)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에는 위헌의 의심이 있으며, (3)설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을 따른다 하더라도 최종 비준 전에 국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정당한가? (25점)
【참조조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2005.12.29 제정, 2006.6.3 시행)
제3조(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제4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 • 비준)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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