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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시험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저서 "객관식 행정법"에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범위는 이번 학기 배운 전체 부분입니다. 다만, 지난 중간고사 이후부터의 부분(행정입법이후)에서 주로 출제했습니다.
행정법용어를 적는 문제도 10문제 나오니, 평소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그리고 주요 용어들에 관해서는 교과서를 보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성공비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p63의 [문36] 정답5.
(해설) 행정행위의 개념 중 현재의 통설인 최협의설에 따를 경우,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법집행행위"를 말한다.
나머지는 모두 행정행위의 내용인, [하-허-면-특-인-대-확-공-통-수]에 속하나, 계엄의 선포는 법집행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입법작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른 것과 성질이 다르다.
2. p128의 [문21] 정답:2, 5
현재 구 국가배상법 16조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3. p138의 [문13] 정답 5
4. p222의 [문2] 정답 2 : 교통신호기를 - "기관양태설"로 바꿔주세요.
5. p78의 [문5] 정답 4. 미풍양속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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