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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야간 수업에 법원에서 어떤 조정 제안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던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알아본 결과.
창원지법에서는 조정을 위해 명확한 제안을 한 바는 없었으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고자.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당사자간 원만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고측의 제안들은 받아 들여 지지 않았고
부산의 입장과 김해의 매리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기본 의지만을 확인한 채 조정은 성립 되지 아니하였고
이어 창원지법의 각하 결정이 내려 졌던 것입니다.
현재는 김해 및 양산 주민들 역시 원고에 참가하여 고등법원에서는 승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쟁점 중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가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리 공단의 경우 조금 미치지 못하는 148,245제곱미터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은 점입니다.
상당한 지역이고 가까운 미래에 공단이 확장될 경우 실시해야 할 환경영향 평가가 사전에 검토 되지 못한채
우선 짓고 보자는 식의 행정 형태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우리 기말 고사가 끝나고 난 뒤 판결선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2007-6-29일 09시50분 부산고등법원 401호법정에서 개정된다고 하니.
지방자치간의 분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사건번호는 부산고등법원 2006 누 5540 입니다.
그럼 열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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