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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일조권 분쟁에 관하여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이 자료실에 있습니다.
위 사건이 오랜 진통 끝에 지난 금요일[5월 18일] 조정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위 사건의 1심 후 저는 1심법원의 심리를 비판적으로 평석하고 결론적으로 양자의 합의를 권유하는 글을 [법률신문]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서로 불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입법적인 불비로 인한 분쟁이기도 한 만큼,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건축행정에 있어서의 일조권에 관한 법적 정비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자료실의 판례평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21일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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