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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소송은 행정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많이 인용되는 성격의 소송이네요^^.
질문의 요점은 두 가지로 압축될 듯 합니다.
1. 먼저, 두 감정평가서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법원의 재량행위인가의 문제이고,
2. 두 번째는 1심법원의 위법이 없는데도 2심 법원이 1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번 문제와의 연관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두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거나 취소의 사유가 될 만한 형식적, 절차적 및 내용적 하자가 없다면, 두 감정서는 모두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설령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감정서 모두 위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 두 감정서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은 심리를 하는 법원의 재량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함에 있어 재량의 일탈과 남용이 없는 한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의 경우] 2심은 1심과 다른 감정평가서를 선택함으로써 1심과 다른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문의 내용을 보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2심이 1심과 다른 감정평가서를 선택함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1과 같이 선택의 결정에 일탈이나 남용행위가 없는한 법원의 선택은 재량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내용의 판결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연구소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예의 천성산 도룡뇽소송의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내용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결국 양자의 합의하에 환경영향평가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가의 견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법원의 입장으로서는 복수의 평가서 중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쪽[그 기준은 법원이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면[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면]위법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행정청이 2심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협의의 소의 이익은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의 문의는 직접 판결자료를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성실히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21일 저녁
최우용.
> 토지수용재결보상금 증액소송 1심에서 수용재결감정평가서와 법원감정평가서중 전자를 채택하여 행정청이 승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는 감정평가서의 채택문제는 사실심의 재량에 속하므로 두 감정평가서 모두 위법이 없는 이상 수용재결감정평가서를 채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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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소송의 2심에서 재판부는 법원감정평가서를 채택하여 행정청이 패소하였는바 판결이유는 1심과 동일하게 법원의 감정평가서의 채택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법원감정평가서가 재결감정평가서 보다 더욱 합리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법원감정평가서를 채택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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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법원과 2심 법원 간에 평가서 채택에 있어 판단을 달리하여 행정청이 패소한 이 경우 행정청이 상고할 실익이 있는지 교의님의 의견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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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의견은 감정평가서의 채택문제는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지만 2심 법원이 1심 법원의 판결의 취소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어야 하는데 1심 법원의 판결에 위법이 없는데도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은 법률위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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