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조민철

날 짜 : 2007-05-18 오후 6:26:00 (조회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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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보상금 증액소송 1심에서 수용재결감정평가서와 법원감정평가서중 전자를 채택하여 행정청이 승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는 감정평가서의 채택문제는 사실심의 재량에 속하므로 두 감정평가서 모두 위법이 없는 이상 수용재결감정평가서를 채택한 것입니다.

동 소송의 2심에서 재판부는 법원감정평가서를 채택하여 행정청이 패소하였는바 판결이유는 1심과 동일하게 법원의 감정평가서의 채택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법원감정평가서가 재결감정평가서 보다 더욱 합리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법원감정평가서를 채택한다고 하였습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 간에 평가서 채택에 있어 판단을 달리하여 행정청이 패소한 이 경우 행정청이 상고할 실익이 있는지 교의님의 의견을 문의드립니다.

제 의견은 감정평가서의 채택문제는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지만 2심 법원이 1심 법원의 판결의 취소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어야 하는데 1심 법원의 판결에 위법이 없는데도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은 법률위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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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증액 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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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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