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정선거법의 문제점과 미디어선거의 명암

작성자 : 최우용

날 짜 : 2004-05-06 오후 8:47:00 (조회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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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시, 부산MBC의 방송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오늘 총선 후 각종 문제점이 들어난, 미디어 선거에 관한 토론프로에 다녀왔습니다.
방송은 오는 일요일(5월 9일, MBC 오전 08:00 - 09:00)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시청을 바라며, 제가 토론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제1]


개정선거법의 특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선거 1달전인 3월12일 공포되고 시행.

1. 고비용선거문화의 혁신과 선거비용지출의 투명화
: 선거법이 지향하는 자유주의와 규제주의 중에서 규제에 우선하였다.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설치
(2) 국회의원정수를 299인으로 하고, 시 도의 경우 최소 3인
(3) 선거기간을 14일로 단축
(4) 예비후보자제도 채택(120일 전부터 운동가능)
(5) 경미한 금품수수를 한 자에게 받은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6) 이 법의 적용에 정치자금수수죄도 포함
(7)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1을 초과 지출하거나, 회계보고관계자의 관련서류 허위기재나 허위보고시는 당선무표를 하기로 함.
(8)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개혁방안의 하나로,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등 금권선거의 온상으로 불려오던 대중 앞의 연설회를 금지하고,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미디어선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2] 미디어 선거의 명암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선거법의 개정은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개혁입법의 하나로서, 오랜 진통을 거쳐 3당 합의하에서 개정된 법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고비용정치구조의 개선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미디어에 의존하다보니, 고비용은 막았지만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에는 미흡한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정당의 유력한 당선후보자가 TV토론회 및 합동연설회에 불참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점, 따라서 미디어를 통하여 민의의 대변자를 뽑게 하겠다는 법률의 기존의도가 상실되어져 버렸다던가,

논의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만,

TV토론회나 합동연설회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상당히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비용은 막았다 하더라도 미디어에 의존하는 선거방법이 결코 완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장점)
(1) 시민의식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 우매한 동원된 시민에서 자율적인 시민상으로 -

미디어에 의한 선거가 이미지에 의한 대중선동적인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수준을 한층 격상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기존의 정당과 금권에 동원된 대중이 선거판을 점하여 혼탁한 선거문화를 조서하였다면, 이번은 자율적인 시민에 의해서, 예를 들어,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토론시간을 조사하여 TV를 보거나, 혹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후보자를 검증하는 향후의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만한 바람직한 시민상을 이번에 보였주었다는 점은 고무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후보자간의 상호비교 또는 타지역 후보자의 토론회를 보면서 자기 지역후보와 비교를 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만족시켜주었다는 점.
(3) 상호비방이 격감 - 최소한 조심함으로써, 새로운 선거문화에 이바지.



[주제3] 미디어 선거 개선책

(1) 인터넷언론에 대한 특성을 무시한 점은 개선이 요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한 인터넷언론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등은 실효성 그 자체가 의문시되는 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

(2) 출연거부자에 대한 제재조치
(3) 정국의 이슈에 따른 논점이 한정될 우려
: 이번의 탄핵정국 등 큰 정국의 이슈가 있을 경우, 지역의 이슈는 논의에서 제외되기 쉽다.
(4) 선거공영제의 적극적인 실천의 한 방편으로,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번 후보자 방송연설(각 2회)에 한해 가능하고 국가에서 비용을 보전하나, 득표율이 15%이상이 되어야 한다. 미디어 방송을 지향하는 한, 이 방송비용 만큼은 전액 보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5) 각 당의 비례대표에 대한 자격검증에 대한 또는 이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국민의 또 다른 한 표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마무리]

이번 개정된 선거법에 의한 미디어선거에 의하여 우리의 선거문화는 많이 바뀌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많은 문제가 아직도 산재되어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보면, 이번 개정된 선거법은 불과 선거를 1달여 앞두고 개정되는 등 그 입법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감이 있었습니다.

선거는 현대대의제민주주의제 하에서는 유일한 주권의 행사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주권행사의 장이 축제 속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로 구성되는 제 17대 국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5.6.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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