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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공사금지가처분 (업로드한 판례) 사건의 원심판결은 서울고법 1996. 11. 21. 선고 95나41804 판결입니다.
즉 업로드된 참고판례는 가처분신청사건이므로 당사자는 가처분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격에서 내린 가처분신청결정입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공사금지청구 (대법원판례검색서비스이용권장) 사건의 원심판결은 서울고법 1998. 8. 28. 선고 98나23104 판결입니다. 이 판결 역시 봉은사와 같은 건설회사간의 판결인데 원고,피고의 자격으로서 금지청구여부를 판시하였습니다.
두 판례 모두 주문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는 판결입니다만,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에서의 판시사항은
[1]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 대지 위의 건물의 건축 등으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객관적으로 인정된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제거 및 예방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3]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인접 토지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이었고,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에서의 판시사항은
[1] 인접 대지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환경 등 생활이익 침해의 수인 한도 인정기준
[2] 환경권의 법적 성질
[3] 환경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요건
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그리고 뒤의 판례가 아무래도 가처분신청사건에 패소한 이후 전판결의 재판관이 아닌 다른 재판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결정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두 판례의 차이점이 환경법의 주요쟁점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절대 아니겠지만, 엄연히 서로 다른 판례이므로 봉은사사건을 좀더 시간적인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때 유익한 자료인 것 같아 올립니다. 판례는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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