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막 중간고사 채점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비교적 예상문제가 많았던 탓인지 점수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은 답안지에서 공부한 흔적과 수업시간에 강조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 채점하면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다만, 아래의 점들에 대해서는 각자 한번 자신의 답안을 생각하며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제2의 경우:
위임과 수임 등 용어가 혼돈되어 기재된 답안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의 수임기관은 피위임기관을 의미합니다(受任기관). 아무리 잘 적었다고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 혼돈을 하신 분은 감점이 됩니다.
2. 주민의 권리개관을 묻는 문제에서 :
아무리 개관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서류제출요구권'이라고만 적어두면 안 됩니다. 공공시설이용권, 수급권, 투표권 등 제 권리를 열거한 다음 조금의 설명은 있어야 합니다. 권리를 열거만 하신 분은 2-3점으로 처리했습니다.
3. 주민투표법의 내용에 관한 문제에서 :
먼저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종류(결정형, 의결형)를 적시한 다음 주요 내용을 서술하여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대충 여백만 채워나가는" 답안이 자주 보이는 점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답안이 물론 눈에는 들어오지만, "정확한 내용의 서술"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중간고사시험에서 2건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되었습니다.
다음부턴 학칙에 의거 처벌할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열심히 듣고 그날그날 정리해 나가면 기말고사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른 날들이 계속되는 가을입니다. 풍성한 수확 얻을 수 있도록 매사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 만큼 얻는다는 것, 진리이지 않습니까?
2006.10.30.
최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