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Re]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작성자 : 최우용

날 짜 : 2006-05-14 오후 11:14:00 (조회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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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행정소송중 취소소송에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판례는 대상적격으로 보고있습니다 홍정선 교수님은 처럼 원고 적격으로 보는 교수님도 계신되요. 여기서의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과 원고 적격에서 검토하는 사익보호성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안을 구성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안에서 나오는 법규를 검토해서 개인의 소송요건을 검토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 (1)판례는 조리상 신청권을 대상적격으로 보고 있다고 하나, 저 역시 홍교수님처럼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검토하는 대상적격성과 원고, 피고와 같은 소의 당사자인 원고적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보시는 교재를 다시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는 가는 당연히 원고적격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검토되는 부분(정확히 말한다면 '원용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수용여부는 달라질 것입니다.

(2) 답안작성시에도 물론 소의 대상성과 원고적격은 분리해서 서술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도 대상적격에서 부작위의 요건으로 행정청의 처분 의무가 있고 원고 적격에서도 신청권과 법률상 이익을 검토하는데 여기서의 행정청의 처분의무와 신청권과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이는 우리 법문언을 충실히 해석하여 보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의 대상성을 따질 때 '법률상의 처분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교재를 참고바랍니다].
이때 부작위의 대상이 처분인 경우 별도로 신청인의 '형식적신청권'은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원고적격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면 족하고 따로 '신청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상의 문제로 인하여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은 저녁시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행정법 공부가 재미가 있어서 하다 보니 질문을 하나 더 하게 되었습니다..
>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에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판례는 대상적격으로 보고있습니다 홍정선 교수님은 처럼 원고 적격으로 보는 교수님도 계신되요. 여기서의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과 원고 적격에서 검토하는 사익보호성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안을 구성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안에서 나오는 법규를 검토해서 개인의 소송요건을 검토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도 대상적격에서 부작위의 요건으로 행정청의 처분 의무가 있고 원고 적격에서도 신청권과 법률상 이익을 검토하는데 여기서의 행정청의 처분의무와 신청권과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직접 찾아뵙고 질문해야 함에도 웹상으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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