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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 꼭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바라네.
우선 보류처분에 대해서,
(1) 우리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아니 상식적으로도, 행정청은 신청이 도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를 청구하고 신청이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보정을 구하던가, 아니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신청에 대한 심사응답의무는 신청인에게 법령상의 신청권이 있는 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운영에 있어서는 종종 사례와 같이 보정요구도 거부도 아닌 어중간한 보류처분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이 '보류처분'이라는 것의 법적성격이 물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아직 여기에 관해서는 교과서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만, 그 '보류처분'의 형태가 어떠했느냐에 따르겠지만(처분의 형식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지, 행정지도를 하기 위한 수단에 의한 것인지 등), 처분인지 사실행위인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한 일본의 지방법원의 판례는 다수 있습니다.
(4)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행정절차법상 일단 어떤 신청이 "수리"가 되면 행정청에게는 "응답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의무의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다가...
>보류처분이라는게 나왔는데요..
>보류처분이 부작위의 성격과 거부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학설이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
>제가 본 문제는 사인이 아파트 건립을 위해 신청을 하고 이에 구청이 보류 처분을 한 사례 였는데. 여기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적부와 취소소송 제기의 적법여부를 물었는데...
>
>보류처분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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