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작성자 : 조성우

날 짜 : 2006-05-12 오후 11:27:00 (조회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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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갑자기 행정법 공부가 재미가 있어서 하다 보니 질문을 하나 더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에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판례는 대상적격으로 보고있습니다 홍정선 교수님은 처럼 원고 적격으로 보는 교수님도 계신되요. 여기서의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과 원고 적격에서 검토하는 사익보호성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안을 구성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안에서 나오는 법규를 검토해서 개인의 소송요건을 검토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도 대상적격에서 부작위의 요건으로 행정청의 처분 의무가 있고 원고 적격에서도 신청권과 법률상 이익을 검토하는데 여기서의 행정청의 처분의무와 신청권과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질문해야 함에도 웹상으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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