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Re]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 최우용

날 짜 : 2006-05-09 오후 3:21:00 (조회 : 49)

첨 부 :

추 천 : (찬성: 0) (모름 : 0) (반대 : 0)

답변입니다.
>
>질문1)감독청도 직권취소권자입니까? 아닙니까?
> 1.현 교재p296에서 감독청은 직접 취소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 즉,김남진 교수님께서는 부정하셨습니다..
> 2.교수님께서 내주신 프린트물 설명하셨을때,감독청도 지방지치법
> 제157조를 근거로 직권취소 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 3.김동희 교수님 교과서 제8판 p324에서는 감독청에게 취소권이 있음
> 을 긍정하셨습니다.
> 이상을 종합하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감독청이 직권취소
> 를 하는 경우는 드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직권취소를 할
>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답변) 역시 이부분도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 상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률에 감독청도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면 이는 물론 감독청도 처분의 취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라기 보다는 원칙적으로 감독청은 직권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함이 옳다고 봅니다.

>
>질문2)'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할 때 벌률의 근거를 요합니까? 아니면
> 불필요 합니까?
> p303-304에서 판례의 태도는 '근거불요설'이라고 서술하셨으면서
> 결론에서는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함이 타당하다'라고 서술하셨
> 습니다. 근거불요설이 옳습니까? 근거필요설이 옳습니까?
>
>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학설의 통설과 판례는 근거불요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수익처분의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을 교과서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영업허가 처분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음)의 철회는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최우용.
>

작성자 : [ 찬성(+1) | 의견(0) | 반대(-1) ]

번호

첨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3

   

질문있습니다..

강민성 

2006-05-08

59 

116

   

Re] 질문있습니다..

최우용 

2006-05-09

50 

[동아대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