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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수업시간에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질문하신 것과 같이 '확약'은 처분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된 확약과 같은 경우, 그 확약의 처분성을 주장하면서 확약대로 행정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즉 행정청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심판절차인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소송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유형이며, 행정심판에만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통할 경우에는 확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위법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확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법1부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
> 현 교과서 p.317 '확약의 권리구제' 부분에서,
> "행정청의 확약의 불이행에 대해서 의무이행심판을 통해 직접 의무의
>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 의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고 나와 있습니다.
>
>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인하였습니다.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해 행정작용이 '처분성'
> 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확약을 어떻게 행정쟁송으로
> 다툴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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