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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1부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교과서 p.317 '확약의 권리구제' 부분에서,
"행정청의 확약의 불이행에 대해서 의무이행심판을 통해 직접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인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해 행정작용이 '처분성'
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확약을 어떻게 행정쟁송으로
다툴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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