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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1부 수강하는 학생입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1)감독청도 직권취소권자입니까? 아닙니까?
1.현 교재p296에서 감독청은 직접 취소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즉,김남진 교수님께서는 부정하셨습니다..
2.교수님께서 내주신 프린트물 설명하셨을때,감독청도 지방지치법
제157조를 근거로 직권취소 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3.김동희 교수님 교과서 제8판 p324에서는 감독청에게 취소권이 있음
을 긍정하셨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감독청이 직권취소
를 하는 경우는 드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직권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2)'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할 때 벌률의 근거를 요합니까? 아니면
불필요 합니까?
p303-304에서 판례의 태도는 '근거불요설'이라고 서술하셨으면서
결론에서는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함이 타당하다'라고 서술하셨
습니다. 근거불요설이 옳습니까? 근거필요설이 옳습니까?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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