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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까지 고생많았습니다.
이제 중간고사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올린 정답에 아래 세 문제의 정답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11번은 2, 14번은 3, 24번은 1 입니다.
오기를 지적해 주신 허우성 군에게 감사드립니다.
문1. 1
문2. 5
문3. 1
문4. 3
문5. 4. 판례는 행정규칙 중에서 재량준칙, 규범해석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혹은 재판규범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대판 1990.5.11, 90누1069), 나아가 같은 내용을 부령으로 제정한 경우에도 대외적 구속력 혹은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규범구체화행정규칙(법률보충적행정규칙)의 경우에만 그 근거가 되는 법률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문6. 5
문7. 5.
문8.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서 형식상으로는 법규명령에 속한다. 그러나 판례는 부령에 의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문9. 5
문10. 3
문11. 2.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이므로 법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문12. 5. 행정행위가 공법행위라는 것은 행정행위를 발하는 행위 자체가 공법적이기 때문에 공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법적 효과가 공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도 있다. 예컨대 광업허가, 어업면허는 공법적 행위(행정행위)이지만 그 법적 효과로 발생한 광업권, 어업권은 사권에 속한다.
문13. 1
문14. 3. 재량의 외적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재량의 일탈(유월)에 해당.
문15. 2
문16. 2
문17. 4
문18. 5. 자유재량행위에 관한 문제는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 부당의 문제가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문19. 5
문20. 1
문21. 1
문22. 2. 상급행정청은 자신의 지휘, 감독권(훈령권, 취소정지권, 승인권 등)에 의해 하급행정청의 재량권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
문23. 5
문24. 1. 발명특허는 강학상 확인에 해당된다.
문25. 1
문26. 1
문27. 2
문28. 4. 대집행의 계고는 作爲下命의 성질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
문29. 5. 의료법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 즉 법령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이다.
문30. 4
문31. 5. 확인이란 특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재결, 재정, 결정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국가시험합격자결정, 도로구역결정, 발명특허, 교과서 검증, 자동차검사증의 교부, 소득금액의 결정,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확정, 이의신청의 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등이 있다. ⑤는 공증.
문32. 1.
문33. 1.
문34. 5.
문35. 2. 귀화허가는 강학상 특허지만, 신분설정행위인 만큼 부관을 붙이기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문36. 5.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인 때에도 행정의 실효성 확보 및 신로보호원칙과의 관련에서 그 잠정적, 절차적 통용력을 인정하는 힘에 불과하다.
문37. 행정관습법
문38. 3. ① 대판 99다7008, ② 대판 94누5281, ③ 공법상의 특별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속한다. 대판 1995, 6, 9. 94누10870.④ 대판 89누4789 ⑤ 대판 2003두8005
문39. 4. ① 대판 63누101 ② 대판 73누173 ③ 73누 96,97 ④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84누597.
문40. 2. ① 대판 95누8003 ②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③④ 대판 97누11911 ⑤ 대판 2000두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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